조상 땅 찾기로 5만7천 평 발견? 신청 방법·서류·비용, 찾은 뒤 할 일까지 총정리
2026년 10월 30일 업데이트
AI로 생성한 이미지예요.
"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이 5만7천 평이나 있었대." 이번 주 이 소식이 퍼지면서 '조상 땅 찾기' 검색이 크게 늘었어요. 우리 집도 혹시? 하는 마음에 찾아보는 분이 많죠.
대구의 60대가 어떻게 땅을 찾았는지, 조상 땅 찾기는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지, 찾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.
한 줄 요약: '조상 땅 찾기'는 돌아가신 부모·조상 명의로 된 땅이 전국 어디에 있는지 무료로 조회해 주는 정부 서비스예요. 상속인이 시·군·구청 지적 부서를 방문하거나, K-Geo플랫폼(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 2026년 2월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 서류 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접수돼요.
무슨 일이 있었나?
- 대구 동구청에 접수된 신청: 대구에 사는 60대 서모 씨가 지난 21일 동구청 토지정보과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땅을 찾아 달라고 신청했어요.
- 군위군 임야 18만8,819㎡: 조회 결과 경북 군위군에서 약 5만7천 평 규모의 임야가 확인됐어요. 공시지가로만 1억 원이 넘는 땅이에요.
- "얼떨떨하다": 가족도 존재를 모르던 땅이라, 소식이 알려지자 "우리 집도 찾아봐야겠다"는 반응이 쏟아졌어요.
왜 이런 땅이 생길까?
생각보다 흔한 일이에요. 부모나 조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가족이 모든 재산을 알기 어렵고, 1970~80년대 토지구획정리로 지번이 바뀌면서 서류와 실제 땅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.
실제로 서울 강남구 한 곳에서만 2024년 한 해 동안 조상 땅 찾기로 1만4,031필지, 약 2,200만㎡의 소유 정보를 찾아줬어요.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5조1,200억 원 규모예요.
조상 땅 찾기 한눈에 보기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무엇을 알려주나 | 돌아가신 분(또는 본인) 명의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면적, 지목 |
| 누가 신청하나 |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 |
| 비용 | 무료 |
| 방문 신청 | 전국 아무 시·군·구청 지적(토지정보) 부서 |
| 온라인 신청 | K-Geo플랫폼(kgeop.go.kr), 간편인증 로그인 |
| 필요 정보 | 돌아가신 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|
누가 신청할 수 있나?
- 상속인 본인: 배우자, 자녀 등 법적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.
- 가족이라도 상속인이 아니면 위임장 필요: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이 대신 신청하려면 상속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어야 해요.
- 1960년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: 당시 관습법에 따라 호주상속인(보통 장남 계열)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, 신청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.
- 제3자는 불가: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채권자나 지인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조회할 수 없어요.
신청 방법 ① 온라인 (K-Geo플랫폼)
- K-Geo플랫폼 접속: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(kgeop.go.kr)에서 '조상땅 찾기' 메뉴로 들어가요.
- 본인 인증: 공동인증서나 카카오·네이버 같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.
- 정보 제공 동의: 2026년 2월 12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따로 발급해 올릴 필요 없이, 행정정보 이용 동의만 하면 바로 접수돼요.
- 조상 정보 입력: 돌아가신 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요.
- 결과 확인: 조회된 토지의 지번, 면적, 지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출력해요.
※ 2008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전산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. 이 경우 아래 방문 신청을 이용하세요.
AI로 생성한 이미지예요.
신청 방법 ② 시·군·구청 방문
전국 어느 시·군·구청 지적(토지정보) 부서에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. 땅이 있을 것 같은 지역이 아니라 가까운 구청에 가도 전국 단위로 조회해 줘요.
| 돌아가신 시기 | 준비할 서류 |
|---|---|
| 2008년 1월 1일 이후 |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(사망 사실 기재) +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+ 신분증 |
| 2008년 1월 1일 이전 | 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 + 신분증 |
| 대리인이 신청할 때 | 위 서류 + 상속인의 위임장 + 상속인·대리인 신분증 |
방문할 때 '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'를 작성하면, 담당자가 전산으로 서류를 확인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방문 전에 해당 구청에 한 번 전화해 보세요.
땅을 찾았다면, 다음에 할 일
- 등기부등본 확인: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에서 실제 소유 관계와 근저당 같은 권리 관계를 확인해요.
- 토지 이용 규제 확인: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개발제한구역, 보전산지 등 규제를 확인하면 실제 가치를 가늠할 수 있어요.
- 상속등기: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옮겨야 팔거나 활용할 수 있어요.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먼저 필요해요.
- 세금 확인: 상속에 따른 취득세와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.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면 신고 기한이 이미 지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, 세무사나 관할 구청 세무과와 먼저 상담하세요.
⚠️ 이런 연락은 조심하세요
- "조상 땅 찾아드립니다" 유료 대행: 조회 자체는 무료예요. 수수료나 성공 보수를 먼저 요구하면 의심하세요.
- 문자·전화 속 링크: "조상 땅이 확인됐다"며 링크를 누르게 하는 문자는 사칭일 수 있어요. 링크는 누르지 말고 K-Geo플랫폼이나 구청에 직접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Q. 할아버지 땅도 찾을 수 있나요?
네. 할아버지의 상속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. 다만 1960년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당시 관습법상 호주상속인이 상속인이 되므로, 어느 분이 신청 자격이 있는지 구청에 먼저 문의하세요.
Q. 찾은 땅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요?
조상 땅 찾기는 현재 돌아가신 분 명의로 남아 있는 땅만 알려줘요.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땅의 소유권을 다투려면 별도의 법률 상담이 필요해요.
Q. 결과가 '없음'으로 나오면 정말 없는 건가요?
전산화되지 않은 아주 오래된 기록은 빠질 수 있어요. 특히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라면 온라인 대신 구청 방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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